주민세의 계절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몇일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주민세 내라고 우체통에 쫙 깔려 있떠라구요. 주민세는 8월달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개인사업자라서 미리 냈었지요. ) . 8월 1일에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무지한 사람이 주민세는 국세청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마치 적십자비와 같은 취급을 받는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세라고 지방자지단체에서 걷는것이기 떄문에 반드시 내야합니다.
주민세를 내지않으면 먼저 독촉이 오게 되고, 독촉으로도 내지 않게 되면 재산은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에 이런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압류하고, 그 차를 공매에 넘겨서 판매한 대금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오기전에 반드시 지방세를 내는것이 좋지요. 국세에 비하여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빨리 빨리 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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